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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잊지 마세요! (필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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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작성일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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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받으셨다고요? 잠깐!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인데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쉽게 말해 나, 이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갚을 거예요!라고 모든 채권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만약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공고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어디 신문에 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경기도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에 거주하셨다면 해당 지역을 포함하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경인매일과 같은 전국 일간지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상속 포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속 포기는 아예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신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2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진행해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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