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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꼼꼼하게! (연천/동두천/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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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작성일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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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때문에 골치 아픈 일 겪고 계신가요? 특히 한정승인 받으셨다면, 신문공고 꼭 챙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할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를 때, 상속받을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게 바로 한정승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법원에서 인정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씀!

채권자들에게 나 한정승인 받았으니, 혹시 받을 돈 있으면 2달 안에 신고하세요! 하고 알려야 해요. 이걸 알리는 방법이 바로 신문공고랍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효력이 생겨요.

신문공고, 대충 하면 안 돼요!

만약 신문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서, 채권자들이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 받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경인매일과 함께 꼼꼼하게! 연천동두천포천양주의정부파주고양김포가평구리부천

복잡하고 까다로운 한정승인 신문공고, 어디서 해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경인매일은 전국 일간지 공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어요. 연천, 동두천, 포천은 물론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 경기 북부 지역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경인매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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