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 After

본문 바로가기

Before & After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달 안에 끝내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프로 작성일 조회142회

본문

어휴, 상속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특히 한정승인 받으신 분들! 이제 중요한 관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인데요.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낭패 볼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 하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채권자들에게 나한테 한정승인 신문공고돈 받을 거 있으면 2달 안에 신고하세요! 하고 기회를 주는 거죠.

어디에 공고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연천에 사셨다면 연천을 포함하는 지역의 일간지에 공고해야겠죠?

2달, 2달! 잊지 마세요!

신문공고는 2개월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상속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문사마다, 광고 크기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곳도 많으니까요. 경인매일처럼 전국 일간지에 공고를 대행해주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렇게 진행돼요!

1. 공고 내용 준비 법원에서 받은 한정승인 심판문 내용을 바탕으로 공고 문안을 작성해야 해요.
2. 신문사 선택 및 광고 계약 여러 신문사에 견적을 받아보고, 가장 합리적인 곳을 선택하세요.
3. 공고 진행 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고, 2개월 동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채권 신고 접수 및 재산 청산 2개월 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속 재산으로 빚을 갚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공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2개월 공고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 재산으로 빚을 갚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아요! 상속재산포기한정승인공고, 신문공고, 신문광고, 일간지공고, 일간지광고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보세요. 특히 연천, 동두천 등 특정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해당 지역 신문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이제 더 이상 상속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