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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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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작성일 조회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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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특히 한정승인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면, 한정승인 신문공고라는 걸 꼭 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은 이 신문공고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건가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인데요. 이때 신문공고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들에게 나 한정승인 받았으니, 빚이 있다면 2개월 안에 신고하세요!라고 알리는 중요한 절차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요?

신문공고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해요. 즉, 돌아가신 분이 연천에 거주하셨다면 연천을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거죠. 공고 내용은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채권자들이 2개월 안에 빚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2개월의 중요성!

이 2개월이라는 기간은 채권자들이 빚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나중에 상속 재산으로 빚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문공고 비용은 신문사마다, 그리고 광고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경인매일과 같은 전국일간지에 공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한정승인 절차, 이것만 기억하세요!

1. 한정승인 결정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습니다.
2. 신문공고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2개월 이상
3. 채권 신고 접수 2개월 동안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습니다.
4. 상속 재산으로 변제 신고된 채권자들에게 상속 재산을 가지고 빚을 갚습니다.

꿀팁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면 더욱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한정승인 신문공고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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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상속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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