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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개월 안에 끝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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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작성일 조회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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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 때문에 빚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이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꼭 알아두셔야 해요.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인데요. 중요한 건,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한정승인 신문공고라는 걸 꼭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건가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혹시라도 숨겨진 빚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상속인에게 신문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나 한정승인했어요! 빚 있으면 빨리 신고하세요!라고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공고해야 하나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 연천이라면, 연천을 포함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거죠. 경인매일 같은 전국일간지도 괜찮아요! 동두천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공고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신문공고를 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채권자들이 빚을 신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죠.

신문공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다면?

신문사에 직접 연락해서 광고를 낼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어떤 신문에 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상속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전문가들은 신문 공고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한정승인신문공고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겠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문 공고 비용은 신문사마다, 광고 크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상담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문 공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핵심은 2개월! 잊지 마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2개월 안에 꼭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복잡한 상속 문제, 조금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상속,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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