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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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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작성일 조회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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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이라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특히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같다면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절차 하나가 더 남아있답니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예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쉽게 말해 저, 한정승인 받았어요! 하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이제부터 2개월 안에 나한테 돈 받을 거 있으면 빨리 와서 신고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빚을 갚을 수 있거든요.

어디에 공고해야 하나요?

신문공고는 아무 신문사에나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사망자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경기도 연천에 사셨다면 연천을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2개월 이내에 신문공고를 해야 해요. 잊지 말고 꼭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한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신문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해요.

한정승인 결정 사실
채권자들이 2개월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문공고 비용은 신문사마다, 글자 수마다 조금씩 달라요. 경인매일처럼 전국 일간지 공고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고, 지역 일간지에 직접 의뢰할 수도 있죠.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 지역에 따라 신문사를 잘 선택해서 비용을 비교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보통 신문사에 연락해서 한정승인 신문공고한정승인 결정문 사본과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면 신문사에서 알아서 공고 문안을 작성해준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잊지 마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상속 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놓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4단계 상속재산으로 변제 청산 공고를 통해 마무리 됩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준비해서 안전하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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