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 After

본문 바로가기

Before & After
    커뮤니티     Before & After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30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프로 작성일 조회47회

본문

상속 때문에 머리 아프신가요? 특히 한정승인 받으셨다면,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거 꼭 챙기셔야 해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 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혹시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정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혹시라도 돈을 빌려줬던 채권자들이 나한테도 갚아!라고 주장할 기회를 주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해야 해요. 아무 신문이나 되는 건 아니고, 일간신문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건,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왜 2개월이나 공고해야 하는 걸까요?

채권자들이 나 돈 빌려줬는데! 하고 나타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신문 공고,한정승인 신문공고 어떻게 해야 하냐구요?

신문사에 연락해서 한정승인 공고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신문사에서 알아서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해 줄 거예요. 신문 광고 지면 등에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자들은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점!

경인매일 같은 전국 일간지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경인매일 같은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상속재산으로 변제하고 남은 게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빚을 다 갚고도 남은 재산이 있다면, 이제 상속인에게 돌아가겠죠! 하지만 빚이 더 많다면... 더 이상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게 바로 한정승인의 장점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상속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